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모씨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동의없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중래 김재영 송혜영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 종근당 회장 장남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 2심에서 집행유예 유지

▲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모 씨. <연합뉴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모든 조건을 참작해봐도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모씨는 지난해 1∼2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영상을 동의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모씨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혐의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