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모씨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동의없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중래 김재영 송혜영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모 씨. <연합뉴스>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모든 조건을 참작해봐도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모씨는 지난해 1∼2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영상을 동의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모씨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혐의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