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신한은행, 선박화물에도 전자문서교환 방식의 통지서비스 제공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1-11-04 11:49: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한은행이 선박화물에도 전자문서교환(EDI) 방식 통지서비스를 적용한다.

신한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EDI 미약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전자문서교환(EDI) 방식 통지서비스를 선박화물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신한은행, 선박화물에도 전자문서교환 방식의 통지서비스 제공
▲ 신한은행 본점.

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수입물품이 먼저 도착했을 때 선하증권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도 수입고객이 화물을 찾을 수 있도록 은행이 운송회사 앞으로 발행하는 보증서다.

그동안 전자문서교환(EDI) 미약정 고객 가운데 항공화물 이용 고객은 전자문서교환(EDI) 방식 통지서비스를 통해 수입화물선취보증서가 운송회사로 전송돼 쉽게 화물을 찾아갈 수 있었다.

반면 선박화물 이용 고객은 직접 종이로 된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팩스나 메일로 운송회사에 보내야 했다.

신한은행은 9월 선박화물 이용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국가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과 전자문서교환(EDI) 미약정 고객 대상 전자문서교환(EDI) 방식 통지서비스를 선박화물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신한은행과 거래하는 수입고객은 항공 또는 선박화물에 관계없이 전자문서교환(EDI) 약정을 하지 않아도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해 전자문서교환(EDI) 방식 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방식 통지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선박화물 이용고객이 더 편리하게 수출입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무역관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이 금융에 바라는 편리성, 안정성, 혁신성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국민의힘 한지아도 탄핵 찬성 의사, 윤석열 탄핵 가결까지 '1표'만 남아
민주당 전현희 "윤석열 대국민 담화는 대국민 거짓말이자 선전포고"
[12일 오!정말] 정성호 "국정안정을 위해서 한덕수 탄핵은 바람직하지 않아"
'밥캣 합병무산'에 성장성 애매해진 두산로보틱스, 류정훈 AI·로봇 기업 M&A 속도낸다
온코크로스 'IPO 몸값' 낮춰 흥행몰이는 성공, 김이랑 AI 신약 플랫폼에 집중
민주당 "탄핵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선 권성동, 협상 상대로 인정 못해"
삼성전자 17~19일 글로벌 전략회의, 한종희·전영현 주관
'코인열풍' 타고 또 다시 블록체인 게임 도전하는 장현국, 위믹스 조작 불신이 최대 걸림돌
효성티앤씨, 효성화학 특수가스 9200억에 인수 결정 "대금, 매출채권 활용"
법무부 장관 박성재·경찰청장 조지호, 국회 본회의서 탄핵소추안 가결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