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선박화물에도 전자문서교환(EDI) 방식 통지서비스를 적용한다.

신한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EDI 미약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전자문서교환(EDI) 방식 통지서비스를 선박화물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신한은행, 선박화물에도 전자문서교환 방식의 통지서비스 제공

▲ 신한은행 본점.


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수입물품이 먼저 도착했을 때 선하증권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도 수입고객이 화물을 찾을 수 있도록 은행이 운송회사 앞으로 발행하는 보증서다.

그동안 전자문서교환(EDI) 미약정 고객 가운데 항공화물 이용 고객은 전자문서교환(EDI) 방식 통지서비스를 통해 수입화물선취보증서가 운송회사로 전송돼 쉽게 화물을 찾아갈 수 있었다.

반면 선박화물 이용 고객은 직접 종이로 된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팩스나 메일로 운송회사에 보내야 했다.

신한은행은 9월 선박화물 이용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국가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과 전자문서교환(EDI) 미약정 고객 대상 전자문서교환(EDI) 방식 통지서비스를 선박화물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신한은행과 거래하는 수입고객은 항공 또는 선박화물에 관계없이 전자문서교환(EDI) 약정을 하지 않아도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해 전자문서교환(EDI) 방식 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방식 통지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선박화물 이용고객이 더 편리하게 수출입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무역관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이 금융에 바라는 편리성, 안정성, 혁신성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