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2021-11-03 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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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업방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씨는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에 “그분(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최선의 행정을 한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행정지침을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주기로한 혐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큰 액수를 약속할 이유도 없다"며 "다 곡해이고 오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및 대장동사업 동업자들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방식으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5억 원을 실제 뇌물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원유철 전 의원의 부인과 친동생, 초등학교 동창 등을 화천대유의 직원이나 고문으로 허위로 올리고 월급을 줘 회삿돈 4억43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구속심사는 3시간 반에 걸쳐 진행됐고 김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비즈니스포스트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