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한국은행 퇴직자들의 취업심사를 분석한 결과 KB생명보험, 국제금융센터, 하나카드,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자금중개에 2명씩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 홈페이지> |
한국은행 퇴직자들이 특정 금융기관에 반복적으로 재취업하거나 한국은행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업으로 쉽게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한국은행 퇴직자의 취업심사를 분석한 ‘취업실태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간에 이뤄진 취업심사 요청은 사실상 모두 승인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취업심사 요청은 모두 27건이었다. 이 가운데 3건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는데 이마저도 다시 심사를 신청해 결국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 퇴직자들이 특정 금융기관의 특정 직위로 반복적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대상 기간에 KB생명보험 상근감사위원, 국제금융센터 부원장, 하나카드 상근감사위원, 전국은행연합회 감사, 한국자금중개 상무(전무)이사 직위로 2명씩 간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는 “직접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정 기관의 특정 직위가 한국은행 퇴직자를 위한 자리로 마치 내정된 것처럼 돼 있다면 취업제한 제도는 유명무실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한 뒤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특혜성 정책을 추진하거나 퇴직 후 기업·단체에 취업해 현직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