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이 회생채권의 일부만을 변제하는 회생계획을 마련했다.

낮은 변제율(3.68%) 때문에 회생계획안 인가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이스타항공 회생채권 1600억 중 59억만 갚기로, 회생계획 승인 불확실

▲ 이스타항공 항공기 모습.


3일 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1600억 원가량의 회생채권에 관한 변제자금으로 59억 원을 할당했다.

이스타항공은 인수 예정자인 주식회사 성정으로부터 7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이 자금으로 우선 5월31일 기준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 공익채권 530억 원과 관리인 보수를 포함한 542억 원을 우선 변제한다.

남은 158억 원 가운데 59억 원을 회생채권 변제에 활용하고 98억 원은 미확정 채권 변제를 위한 유보액으로 남겨놓기로 했다.

이 회생계획안은 10월12일 채권자들로부터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인가된다.

하지만 3.68%에 불과한 변제율 때문에 동의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법원이 강제인가를 할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 청산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회사 자체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채권자의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회생계획안을 마련했다"며 "계획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