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가 확정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인 세종의사당 설치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의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5년 만이다.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시에 세종의사당을 두기로 하고 분원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부대의견에는 국회사무처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6년 하반기에 세종의사당이 개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 처리로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시청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 세종의사당을 차질없이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