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강원랜드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2천억 원대 폐광기금 납부를 둘러싼 강원랜드와 강원도 사이 항소심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11월10일 열린다. 올해 3월4일에 결론이 나온 1심에서는 강원랜드가 승소했지만 강원도가 바로 항소했다.
소송의 쟁점은 강원랜드가 매년 납부하는 폐광기금을 회계처리할 때 비용으로 봐야하는지 여부다.
올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 전에는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기준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25%였고 폐광기금은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되는 항목인 만큼 강원랜드는 비용으로 처리한 뒤 기금을 납부해 왔다.
강원도는 강원랜드에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며 2014~2019년까지 6년 동안 덜 납부된 2249억 원을 한 번에 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0년 동안 폐광기금 관련 법령에 변화가 없는데 강원도가 부과방식을 변경해 추가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 줬다.
문제는 강원랜드와 강원도 사이 소송을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시선이다.
지역사회 경제에서 강원랜드가 차지하는 부분이 큰 만큼 폐광기금 등 지역사회를 향한 강원랜드의 기여가 줄어드는 일은 주민들에게 반가운 일이 아니다.
2020년 기준으로 강원랜드가 위치한 정선군은 자체수입 996억 원 가운데 강원랜드 관련 세입이 절반을 웃도는 536억 원에 이를 정도다.
지역사회로서는 강원랜드가 폐광기금을 더 내지 않기 위해 소송을 벌이는 일 자체가 고까울 수밖에 없는 셈이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3월17일 1심 소송 결과를 놓고 “소송으로 일관하는 강원랜드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강원도와 폐광지역 시군 등 51%의 공공부문 주주와 함게 주주로서 권리행사에 들어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선군의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는 이 사장이 추진하는 강원랜드의 신사업을 놓고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공동추진위원회는 국회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면서 폐특법의 연장 및 폐광기금 납부기준을 순이익에서 매출로 바꾸는 등 개정을 이끌어 낸 폐광지역 시민사회단체다.
이 사장이 추진하는 스마트팜과 자체브랜드 ‘1340 고메’를 통한 밀키트 PB상품 판매 등이 공동추진위원회 비판의 표적이 됐다.
공동추진위원회는 7일 내놓은 규탄성명을 통해 “강원랜드가 지역과 상생을 외면하고 독자생존을 모색한다”며 “스마트팜사업으로 채소와 과일을 직접생산 및 자체조달하고 밀키트 사업을 실행함으로써 관광객들의 지역유입을 막고 지역 소상공인과 경쟁을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사장은 취임 뒤부터 강원랜드의 사업 다각화를 통한 비카지노부문의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다각화를 위한 신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에 맞닥뜨린 셈이다.
강원랜드는 공동추진위원회의 비판에 “밀키트 사업에서는 지역 유자격자들이 생산하는 식재료를 기본으로 제작해 판매하고 있다”며 “스마트팜 사업은 아직 초기단계로 직접사업이 아니라 임대방식으로 검토한 뒤 앞으로 사업방향을 설정할 때 지역설명회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이 사장은 강원도 출신이 아닌 데다 카지노 등 레저산업 관련 경력이 없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지역사회와 관계 설정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 사장이 정선 탄광문화공원 조성과 하이원 워터월드 연계 등을 통한 폐광지역 관광자원 개발에 공을 들이는 것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읽힌다.
이 사장은 취임사에서 “지역주민과 상생하며 강원랜드의 100년 기틀을 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을 정도로 지역사회와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