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면예배 참석인원 허용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기독교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4일 기독교단체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관계자 19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기독교단체는 7월26일 서울시가 교회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이하, 19명 이내로 대면예매 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령하자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방역수칙 위반 또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한 적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예배가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집행정지 신청대상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교회도 제한적으로 대면예배를 실시할 수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적이 있는 종교시설은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비슷한 일이 반복될 염려가 있다는 근거도 들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불이익보다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공공의 이익을 옹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결론냈다.
서울시는 당초 7월12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대면예배와 미사, 법회를 전면금지하는 취지의 공고를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7월16일 서울 7개 교회와 목사 등이 서울시 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전체 수용인원 10% 이내에서 최대 19명이 대면예배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