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의 전매제한기간이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같은 수준인 5~10년으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전매제한기간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 공공재개발 전매제한기간을 5~10년으로 정해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에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같은 수준인 5~10년의 전매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분양가가 인근시세와 비교해 100% 이상이면 5년, 80%~100%는 8년, 80% 미만이면 10년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거주자가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거주의무를 채우지 못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을 팔아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 원을 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소규모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면적이 1만㎡ 미만이거나 주택이 300호 미만인 사업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