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통령선거캠프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이들의 징계를 검토한다.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총장은 아직 입당하지 않은 상황으로 (윤 전 총장)캠프에 참여했다는 건 후보에게 조언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며 "윤 전 총장이 야권이지만 캠프에 들어가는 건 온당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사무총장은 "당협위원장 사퇴 사유가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당직자들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으로 당헌과 당규에 위배되는지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1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소속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당내 대선주자의 선거캠프에서만 직책과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다.
징계를 검토하는 대상은 박민식(부산 북·강서갑) 전 의원, 이학재(인천 서구갑) 전 의원, 함경우 경기 광주갑 당협위원장, 김병민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 등 4명이다.
25일에 박 전 의원은 윤 전 총장 캠프의 기획실장으로 합류했으며 이 전 의원과 함 위원장은 각각 상근 정무특보와 정무보좌, 김 위원장은 대변인을 맡았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징계하도록 한 당헌과 당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적절하냐에 대한 판단은 사무총장이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당 밖 대선주자가 당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당의 경선 열차가 출발한다면 명백히 당 외부의 대선주자를 돕는 걸로 볼 수 있다"며 "거기에 대해서는 당 윤리규정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의 다른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