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삼성·현대자동차·LG·롯데·CJ 등 5개 대기업집단 대표가 참석했다.
물류시장의 거래환경 개선을 위해 국토부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마련했고 공정위는 '물류일감 개방 자율준수기준'을 내놨다.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는 화주·물류기업이 거래할 때 기본원칙과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책임 사항 등을 규정했다.
물류일감 개방 자율준수기준은 대기업집단이 물류일감을 발주할 때 계열관계에 있지 않은 물류기업에 공정하게 개방하고 합리적 비교를 통해 거래상대방을 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를 제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물류일감 개방 자율준수기준,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가 물류업계에 보급 및 확산할 수 있도록 실천 선언을 채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부와 공정거래위는 △물류시장 정보 공유 △제도 수립 및 개선 협의 △소관 법령 자문 △공동조사·연구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또 일감 개방 및 표준계약서 도입을 적극 나서는 기업에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나 우수물류기업 인증평가 때 가점을 부여한다.
노 장관은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가 널리 보급돼 불필요한 분쟁·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가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물류일감 개방 자율준수기준은 물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백신과도 같다"며 "시장 참여자들이 자율준수기준의 취지와 내용을 기업경영에 접목해 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