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게임이 국내에서 서비스될 수 있을까?
그동안 국내에서는 사행성 문제로 블록체인 관련 게임이 서비스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블록체인 게임개발사 측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생기면서 국내 서비스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게임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게임사 스카이피플이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모바일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국내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면서 다른 블록체인 관련 게임들도 국내에서 서비스될 여지가 생겼다.
블록체인은 일정 시간 확정된 온라인 거래내역을 담은 ‘블록’을 잇달아 연결해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에게 전송한 뒤 각자의 디지털장비에 분산·저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게임분야에서는 2017년 크립토키티를 시작으로 블록체인기술이 활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대체불가 토큰(NFT)기술을 활용한 게임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체불가 토큰은 게임 아이템 등 온라인 콘텐츠를 소유한 사람을 명시하는 고유 형태의 디지털 인증서를 말한다.
대체불가 토큰 분석사이트인 넌펀저블닷컴에 따르면 글로벌 대체불가 토큰시장 규모는 올해 1분기 기준 20억 달러로 2020년 같은 기간보다 131배 커졌다. 이에 따라 대체불가 토큰이 활용된 게임시장 규모도 앞으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대체불가 토큰 등의 블록체인기술이 활용된 게임이 서비스되기 어려웠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행성 문제를 이유로 들어 블록체인 관련 게임의 등급분류를 내주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대체불가 토큰화된 아이템의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들어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블록체인의 특성상 이용자가 대체불가 토큰화된 아이템을 게임 밖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점도 사행성의 근거로 판단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4월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도 같은 이유를 적용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했다.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은 연령등급을 받지 못하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스카이피플은 5월 법원에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등급분류 중단에 관련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스카이피플은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를 행정소송 기간에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이 계속 서비스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체불가 토큰기술이 쓰인 게임이 서비스되면 사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판단과는 다른 태도를 보인 셈이다.
스카이피플이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이긴다면 국내 게임사들이 글로벌시장에서만 서비스해 왔던 블록체인 관련 게임을 국내시장에 내놓을 길도 열리게 된다.
그동안 국내 게임사들은 중견 게임사를 중심으로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게임시장에 뛰어들거나 진입을 검토해왔다.
위메이드는 자회사 위메이드트리를 통해 블록체인에 관련된 게임 라인업을 확대해왔다. 현재 게임 크립토네이도 포 위믹스를 한국을 제외한 174개 국가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엠게임은 귀혼과 프린세스메이커 지식재산(IP)을 활용한 블록체인 관련 게임을 내놓았다. 올해 하반기에는 스포츠 승부예측게임 윈플레이의 블록체인 버전을 선보이기로 했다.
카카오게임즈와 네오위즈도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사업목적에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각각 의결했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블록체인 관련 게임의 시장 선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게임사들이 신중한 태도를 지킬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게임 개발사들이 스카이피플의 행정처분 취소소송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게임이 국내에서 제대로 서비스되려면 정부나 국회에서 사행성 문제에 관련된 법적 가이드라인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5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서 블록체인 게임의 특성을 고려한 등급분류 세부 기준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 뒤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블록체인 게임이 등급분류를 받게 된다면 아케이드게임 등의 선례가 되면서 사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도 블록체인 게임의 등급분류에 관련된 법적 근거가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그동안 국내에서는 사행성 문제로 블록체인 관련 게임이 서비스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블록체인 게임개발사 측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생기면서 국내 서비스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스카이피플의 블록체인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스카이피플>
29일 게임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게임사 스카이피플이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모바일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국내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면서 다른 블록체인 관련 게임들도 국내에서 서비스될 여지가 생겼다.
블록체인은 일정 시간 확정된 온라인 거래내역을 담은 ‘블록’을 잇달아 연결해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에게 전송한 뒤 각자의 디지털장비에 분산·저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게임분야에서는 2017년 크립토키티를 시작으로 블록체인기술이 활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대체불가 토큰(NFT)기술을 활용한 게임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체불가 토큰은 게임 아이템 등 온라인 콘텐츠를 소유한 사람을 명시하는 고유 형태의 디지털 인증서를 말한다.
대체불가 토큰 분석사이트인 넌펀저블닷컴에 따르면 글로벌 대체불가 토큰시장 규모는 올해 1분기 기준 20억 달러로 2020년 같은 기간보다 131배 커졌다. 이에 따라 대체불가 토큰이 활용된 게임시장 규모도 앞으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대체불가 토큰 등의 블록체인기술이 활용된 게임이 서비스되기 어려웠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행성 문제를 이유로 들어 블록체인 관련 게임의 등급분류를 내주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대체불가 토큰화된 아이템의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들어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블록체인의 특성상 이용자가 대체불가 토큰화된 아이템을 게임 밖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점도 사행성의 근거로 판단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4월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도 같은 이유를 적용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했다.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은 연령등급을 받지 못하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스카이피플은 5월 법원에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등급분류 중단에 관련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스카이피플은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를 행정소송 기간에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이 계속 서비스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체불가 토큰기술이 쓰인 게임이 서비스되면 사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판단과는 다른 태도를 보인 셈이다.
스카이피플이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이긴다면 국내 게임사들이 글로벌시장에서만 서비스해 왔던 블록체인 관련 게임을 국내시장에 내놓을 길도 열리게 된다.
그동안 국내 게임사들은 중견 게임사를 중심으로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게임시장에 뛰어들거나 진입을 검토해왔다.
위메이드는 자회사 위메이드트리를 통해 블록체인에 관련된 게임 라인업을 확대해왔다. 현재 게임 크립토네이도 포 위믹스를 한국을 제외한 174개 국가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엠게임은 귀혼과 프린세스메이커 지식재산(IP)을 활용한 블록체인 관련 게임을 내놓았다. 올해 하반기에는 스포츠 승부예측게임 윈플레이의 블록체인 버전을 선보이기로 했다.
카카오게임즈와 네오위즈도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사업목적에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각각 의결했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블록체인 관련 게임의 시장 선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게임사들이 신중한 태도를 지킬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게임 개발사들이 스카이피플의 행정처분 취소소송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게임이 국내에서 제대로 서비스되려면 정부나 국회에서 사행성 문제에 관련된 법적 가이드라인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5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서 블록체인 게임의 특성을 고려한 등급분류 세부 기준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 뒤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블록체인 게임이 등급분류를 받게 된다면 아케이드게임 등의 선례가 되면서 사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도 블록체인 게임의 등급분류에 관련된 법적 근거가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