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보유 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 내역 서식. <금융감독원> |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현황이 7월부터 자세히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7월1일부터 금감원에 제출되는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포함)와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서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을 6개 투자자 유형별로 기재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투자자의 IPO(기업공개)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현황이 전보다 상세히 시장에 알려질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형 제도는 IPO 공모주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배정 주식을 상장한 뒤 일정기간 보유하기로 확약한 기관투자자를 우대해 배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증권신고서와 발행실적보고서에는 의무보유 확약 현황을 전체 기관투자자 단위로 통합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유형별 의무 보유 확약 현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7월1일부터 제출되는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 보고서부터 △운용사(집합) △투자매매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투자일임회사 등 기타 △거래 실적이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 △거래 실적이 없는 외국 기관투자자 등 6개 유형으로 나눠 기관투자자의 배정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