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8월부터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성자제도 등 여러 업무와 관련해 포괄적 검사에 착수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 검사 실시 계획안'을 보고했다.
 
금감원 거래소 대상 종합검사 8월 실시, 2010년 이후 11년 만에

▲ 금융감독원 로고.


금감원은 거래소의 경영부문을 제외한 업무전반과 관련해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거래소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번 종합검사 대상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업무전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시장조성자제도를 포함해 기업의 상장과 퇴출, 시장감시, 매매시스템 운영, 투자자 보호 등이다.

거래소의 인사 등 경영부문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거래소가 2015년까지 공공기관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뒤에도 경영실태평가 및 예산지침 등을 받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는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여서 금융위가 요청하면 금감원이 검사할 수 있다.

금감원은 2019년에 한국거래소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추진했지만 금융위와 협의가 불발돼 무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