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8월부터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성자제도 등 여러 업무와 관련해 포괄적 검사에 착수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 검사 실시 계획안'을 보고했다.
금감원은 거래소의 경영부문을 제외한 업무전반과 관련해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거래소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번 종합검사 대상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업무전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시장조성자제도를 포함해 기업의 상장과 퇴출, 시장감시, 매매시스템 운영, 투자자 보호 등이다.
거래소의 인사 등 경영부문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거래소가 2015년까지 공공기관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뒤에도 경영실태평가 및 예산지침 등을 받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는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여서 금융위가 요청하면 금감원이 검사할 수 있다.
금감원은 2019년에 한국거래소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추진했지만 금융위와 협의가 불발돼 무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