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신규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건축행위 제한을 주친한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함께 24개 공공재개발 후보지 가운데 신규지역 14곳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6월 안에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14곳 건축행위 제한, "분양피해 주의해야"

▲ 서울시청 전경. <연합뉴스>


이번 건축행위 제한은 투기세력의 건축행위와 이에 따른 분양 피해를 막고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제한공고일 기준으로 2년 동안 건물 신축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고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착공신고를 할 수 없게 돼 공사가 이뤄질 수 없다.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일반건축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는 것도 금지된다. 

건축행위 제한이 추진되는 14곳은 △종로구 숭인동1169구역 △성동구 금호23구역 △중랑구 중화122구역 △성북구 장위8구역 △성북구 장위9구역 △노원구 상계3구역 △서대문구 홍은1구역 △서대문구 충정로1구역 △서대문구 연희동721-16구역 △양천구 신월7동-2구역 △영등포구 신길1구역 △동작구 본동구역 △송파구 거여새마을구역 △강동구 천호A1-1구역 등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들 14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3월29일 선정했다.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은 공공재개발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9월21일로 고시돼 기준일 이전 소유주만 재개발에 따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기준일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사면 분양권을 받을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번 건축허가 제한에서 제외되는 신축 다세대주택 매수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수할 때에는 분양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매수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