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조정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5일 열리는 정책 의원총회에 특위에서 마련한 각종 부동산 세제 조정안과 주택 공급대책 방안을 안건으로 올린다.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합부동산세 안건은 앞서 특위가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복수의 안이 의총에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완화를 일단 보류하는 안과 더불어 △과세 기준 9억 원→12억 원 상향안 △부과 대상자를 ‘상위 2%’로 정하는 방안 △1주택 장기 거주자·고령자·무소득자에 관한 과세이연 등 크게 4가지 안을 의총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안을 두고도 당내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무주택자 LTV 90%’ 안은 특위는 물론 금융당국 내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산세 감면안은 의총에 단일안으로 상정돼 당론으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가 잠정 결론을 낸 재산세 감면안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9억 원 이하 주택에 관해 재산세를 0.05%포인트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율을 0.05%포인트씩 감면해주고 있다.
의총에서는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과 아울러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안은 기존 임차인에 부담이 전가되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특위 내에서 추가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