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땅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A씨가 4월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농어촌공사 간부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부동산투기 전담수사팀은 3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차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경북 영천시에서 위탁받은 ‘자호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개발정보를 바탕으로 2017년 11월에 개발지역 인근 토지를 사들였다. 토지 거래금액은 2억5천만여 원이었다.
2018년 5월에는 A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이어지는 도로의 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해 64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도로공사를 위해 영천시 주민의 요청인 것처럼 설계변경을 건의해 승인을 받기도 했다.
A씨 소유의 토지는 도로공사 등 영향으로 현재 시세가 취득 때보다 3억 원 정도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소유의 토지에 이미 몰수보전 조치를 취했다. A씨의 유죄가 확정되면 토지를 공매해 도로공사비를 환수하고 수익 전액을 국고로 귀속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