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은 제재 요청의 기각과 관련해 "소송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제재 요청에 관한 사안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제재 요청이 기각된 것 뿐이다"며 "본안소송 관련 쟁점들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로서 소송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포렌식 등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남은 소송절차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의 주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