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신원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이 사건은 즉시처리를 요하는 중요사건으로 분류됐고 구속사건이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이 계속 늘어지는 형태로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법원 "SK네트웍스 최신원 횡령 재판은 9월 구속만기 전에 끝내겠다"

최신원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이 2021년 2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구속만기가 9월4일로 돼 있다”며 구속기간을 넘기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의 이런 태도는 검찰이 추가 기소하거나 공범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안과 관련한 재판이 수년 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사건기록 열람 등에 시간이 걸리고 일부 기록은 검찰의 추가 수사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최 회장의 변호인은 “29일부터 증거기록에 관한 등사가 허용됐다”며 “기록 양이 많아 최소 2주가 필요해 이번에는 공소사실과 증거에 관한 이부를 밝히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최 회장이 공소된 사실 7개 가운데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 관련 혐의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대부분 열람등사를 할 수 있고 아직 후속수사가 남아있어 일부 증거는 열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최 회장 측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에도 빠른 재판 방침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4월12일을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4월22일부터는 정식공판을 열어 매주 1회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앞서 2월17일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인정돼 구속됐다.

최 회장은 개인적 골프장사업 추진과 부실 계열사 지원, 가족과 친인척에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 SKC 등 그동안 경영한 회사들에서 2200억 원가량을 횡령·배임한 혐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회장은 수년 동안 회사 직원들 명의로 약 16억 원을 차명환전하고 외화 가운데 9억 원가량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로 들고 나가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