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현정씨가 우회상장 차익에 대한 분쟁에 휩싸였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현정씨의 소속사인 아이오케이컴퍼니의 총괄이사를 지낸 A씨가 최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고씨와 고씨의 동생인 고병철 아이오케이컴퍼니 대표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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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고현정씨. |
금융위 관계자는 “민원을 받은 내용을 살펴본 뒤 본격적인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10년 고씨와 함께 아이오케이컴퍼니를 창립했다. 당시 아이오케이컴퍼니는 전체 자본금 3억 원 규모의 소규모 비상장 연예기획사였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아이오케이컴퍼니 주식 6천 주를 고 대표에게 전량 매각한 뒤 퇴사했다. 당시 A씨는 주식 매각대금으로 액면가의 1.5배인 주당 7500원을 받았다.
아이오케이컴퍼니는 지난해 9월14일 코스닥 상장사인 포인트아이와 합병해 우회상장했다. 당시 아이오케이컴퍼니 주식은 액면가의 27배인 13만3670원으로 평가됐다. 당시 고씨는 우회상장 차익으로 약 7억5700만 원의 이익을 냈다.
A씨는 금융위에 낸 진정서에서 “포인트아이와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드라마 제작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주식 포기와 퇴사를 강요한 것”이라며 “고 대표 측의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또는 부당거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 대표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A씨는 경영상의 문제로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퇴사해 그 부담을 아직도 나와 회사가 지고 있다”며 “A씨의 주식을 사들였던 시기에는 포인트아이와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실제 논의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이오케이컴퍼니도 “우회상장 차익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았으며 문제없다는 결과를 유선상으로 통보받았다”고 해명했다.
고씨는 현재 아이오케이컴퍼니의 지분 5.23%를 보유하고 있다. 고씨가 보유한 지분 가치는 18일 종가(4135원) 기준으로 약 35억 원에 이른다. 고 대표의 지분 3.28%를 합치면 고씨 남매는 약 6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