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내연녀가 고가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망에 들어갔다.
내연녀의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가 조사의 핵심이지만 SK그룹 해외계열사도 연루돼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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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 |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최 회장의 내연녀인 김모씨와 SK그룹 싱가포르 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가 아파트 매입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김씨가 국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조사에서 탈세나 부정거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검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김씨는 미국 시민권자로 2008년 SK건설이 지은 서울 반포동 소재 아펠바움2차 아파트를 15억5천만 원에 분양받았다. 김씨는 이 아파트를 약 2년 뒤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 원에 팔았다.
김씨는 이를 통해 8억 원이 넘는 매매차익을 올렸다.
금감원이 혐의를 두고 있는 대목은 김씨가 현행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이다. 현행법상 국내 비거주자는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국은행에 해당 금액을 신고하도록 돼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내연녀 김씨와 혼외자의 존재를 인정해 파문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김씨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라 최 회장도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에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