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매각을 놓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안에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주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최종 합의식을 열고 조정서에 서명한다. 합의식 날짜는 11일이나 12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과 서울시는 이번 조정에서 송현동 부지의 매매계약시점을 특정하지 않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이 서울시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한항공과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의 매매계약시점의 특정을 놓고 대립했다.
국민권익위 중재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송현동 부지를 매수해 서울시와 교환하는 ‘3자 교환’이 논의됐지만 서울시는 계약시점을 특정하지 말자는 태도를 보였다.
당초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올해 4월30일로 계약날짜를 명시하도록 합의하기로 했으나 서울시가 돌연 ‘조정서에 계약날짜를 특정하지 말자’고 요구하면서 중재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서울시는 송현동 땅 교환부지로 거론됐던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를 둘러싼 주민반대가 일어나면서 계약시점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날짜를 명시하지 않으려 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항공은 지난해부터 송현동 부지 매각을 추진했지만 서울시가 해당부지의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매각이 지연됐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 매각을 통해 연내 4500억~55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