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를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효성그룹이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조 명예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동일인 역할을 이어나가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효성그룹 공정위에 총수 변경 신청, 조석래에서 조현준으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왼쪽),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로 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 일가 사익편취 제재 대상 기업이 바뀔 수도 있다.

효성그룹은 조 명예회장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며 건강상태를 동일인 변경 신청의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명예회장의 효성 주식 의결권(9.43%) 일부를 장남인 조 회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그룹은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장남 조현준 회장이 지주회사 효성 지분 21.94%를, 3남 조현상 부회장이 지분 21.42%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사실상 누가 그룹에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동일인을 결정한다. 소유 지분이 낮아도 자녀 등을 통해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동일인이 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류가 제출됐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5월1일로 예정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을 통해 검토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