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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친환경차 핵심규제 개선안 발표, 도시공원에 수소충전소 허용

정용석 기자 yongs@businesspost.co.kr 2021-02-25 11: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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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회의'에서 "올해 친환경차 30만 대시대 목표달성을 위해 충전·이용·주차 중심 10대 과제를 연내에 중점으로 개혁하겠다"면서 친환경차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친환경차 핵심규제 개선안 발표, 도시공원에 수소충전소 허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규제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생활거점 중심으로 친환경차 충전기를 확충하고 도시공원과 그린벨트 안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소유 건물, 아파트(100세대 이상) 등이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이 된다. 신축건물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비율을 현행 0.5%에서 2022년 5%로 상향한다. 

기존에 만들어진 건물은 2022년 공공 건물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는 민간 건물에도 설치 의무 2%를 부과한다.

정부는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때 노외주차장 20% 이내이던 면적 제한을 없애고 공공충전기를 의무 개방하기로 했다.

편리한 주차를 위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노외·공공건물의 5% 이상으로 확대한다. 완속충전구역 사용을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하는 등 장시간 점유에 따른 주차불편을 해소할 방침도 세웠다.

정부의 규제완화로 전기차 전용 카센터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현행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은 내연차 기준으로 돼있어 전기차 전문정비소를 만들어도 불필요한 내연차 정비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정부는 내연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자동차 정비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홍 부총리는 "친환경차 30만 대라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정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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