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그룹 노조대표단이 22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삼성그룹의 노사협의회 불법지원과 불법운영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
삼성그룹 노조대표단이 삼성그룹에서 노사협의회를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그룹 노조대표단은 22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그룹이 노사협의회를 불법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그룹 노조대표단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지만 삼성그룹 내에서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동조합 탄압과 무력화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부회장의 사과가 진정성을 지니고 준법감시위원회의 준법 공언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즉각 노사협의회 불법지원과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삼성그룹이 노사협의회 위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거나 근로자위원의 상임을 보장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들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사측이 개입했다는 정황도 발견됐다”며 “계열사별 노사협의회 운영규정도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조항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협의회가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2019년 노사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노사협의회와 임금조정 협의를 완료했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삼성그룹 노조대표단은 “삼성전자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노조가 재발방지와 성실한 교섭을 요구했지만 2021년 현재까지도 삼성전자는 노사협의회와 일방적으로 임금조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그룹 노조대표단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한 뒤 서울경찰청으로 이동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이제는 예전처럼 초법적 존재로서 삼성그룹이 기업활동을 할 수 없는 시대”라며 “그동안 피해를 당했던 노조에 진정으로 사과하고 불법적 노사협의회 운영을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에는 삼성지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웰스토리지회, 삼성에스원노동조합,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1노조), 삼성전자노동조합동행(3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삼성지회씨에스모터스분회,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등이 참여하고 있다. 매월 한 차례 정기적 회의를 열고 공동행동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