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언론개혁 입법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3일 "노웅래 최고위원이 이끄는 미디어·언론 상생TF가 정보통신망법·언론중재법·형법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TF 단장.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인터넷에서 고의성이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사들이 '언론의 자유'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할 것이 예상돼 실제 입법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TF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안에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 게시물 댓글 피해자가 요청하면 심의를 진행해 댓글을 차단하도록 하는 일을 맡는다.
TF 관계자는 "언론규제가 아니라 인터넷에 범람하는 가짜뉴스를 차단하고 처벌하는 데 방점을 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포털사이트에 실린 보도로 피해가 발생하면 언론중재위를 통해 열람차단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TF는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신문·잡지·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에 텔레비전을 포함한 기타 방송을 추가하는 것도 추진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