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현행 방역조치가 설연휴 마지막날인 2월14일까지 연장해 적용된다.
다만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 방역수칙은 형평성을 고려해 완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2.5단계, 비수도권에 2단계로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2월1일부터 2월14일까지 2주 연장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와 국민 참여도 하락이 우려되는 만큼 앞으로 1주 동안 환자 발생 추이, 감영 양상 등을 지켜본 뒤 방역조치 조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도 2주 동안 연장돼 설연휴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설연휴 특별방역대책 역시 기존 발표대로 시행된다.
설연휴 특별방역대책의 내용은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 허용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판매만 허용 △온라인 성묘·추모서비스 등 안전한 추모방안 제공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이내 예약 및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금지 등이다.
그밖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되는 주요 방역조치 역시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다만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은 조정하기로 했다.
조정된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은 △공연장 및 영화관은 1.5단계와 2단계 모두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조정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서 한 칸 띄워서 샤워실 이용을 허용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21시 이후 운영중단조치 해제 등이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방역조치는 새로 마련됐다.
반려동물에서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되면 자가격리를 원칙적으로 하되 자가격리가 어려우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