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이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코오롱글로벌은 1993년 준공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10교에서 하자가 발생해 경기도로부터 토목건축사업에 관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코오롱글로벌, 경기도로부터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2개월 받아

▲ 코오롱글로벌 로고.


영업정지기간은 2021년 1월31일부터 3월30일까지다.

코오롱글로벌은 영업정지 기간동안 토목건축사업 신규수주가 정지된다.

다만 처분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이번 처분에 따른 코오롱글로벌의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금액은 1조6502억3327만 원으로 2019년 코오롱글로벌 연결기준 매출의 47.4% 규모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이번 처분과 관련해 "영업정지기간 시작 이전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후 행정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