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2021-01-14 18: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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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기업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업공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간담회에는 업계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개인투자자들도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되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핵심정보 중심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정보 공개와 책임투자 확대 추세에 발맞춰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공시제도 개선방향으로 △투자자 이용 편의 제고 △기업 공시부담 경감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 △투자자 보호 강화 4가지를 제시했다.
금융위는 투자자가 기업공시정보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체계를 이해하기 쉽게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일반투자자를 위한 안내서 제공,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기보고서 별도서식을 만들고 공시항목 가운데 40%가량을 줄인다. 반면 공시 생략항목은 늘리기로 했다.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단계적 의무화, 의결권자문사 가이드라인 제정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술특례상장법인, 역외 지주사, 신규 상장법인 등 공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제도 개선 등에 힘쓴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