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이상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78)씨가 18일 변호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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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이끄는 휠체어를 타고 11월 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
성년후견인제는 2013년 도입됐는데 질병•장애•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과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체한 것이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을 놓고 롯데그룹에서 의문을 표시했지만 가족이 공식적으로 신 총괄회장의 사리판단 능력에 문제를 제기한 건 처음이다.
서울가정법원은 후견인 신청자의 진술,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 등에 대한 의료기록과 전문가 감정, 신 총괄회장 본인에 대한 신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누구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지 결정하게 된다.
법원이 후견인 지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신 총괄회장은 스스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대로 후견인이 지정된다면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이상설은 사실로 공인될 가능성이 높다.
롯데그룹 안팎에서는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결과가 향후 경영권 분쟁의 중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정숙씨의 변호사는 “신청된 5명이 모두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 법원이 심리를 거쳐 일부만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며 “가족들 중 일부가 성년후견인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면 심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