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뜸인 ‘무극보양뜸’의 창시자 구당(灸堂) 김남수씨가 향년 105세로 별세했다.
28일 전남 장성군에 따르면 김씨는 27일 숙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씨의 빈소는 고향인 장성군의 장성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29일이다.
김씨는 1915년 태어나 아버지 김서중씨로부터 한의학과 침구학을 전수받았다.
1943년 남수침술원을 열었고 중국 베이징침구골상학원 객좌교수, 대한침구사협회 입법추진위원장, 녹색대학교 대학원 자연의학과 석좌교수 등을 지냈다.
2015년 고향으로 돌아가 무극보양뜸센터를 열고 침술과 뜸을 보급했다.
김씨는 한의사 면허가 없어 무허가 의료행위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김씨의 의료행위를 놓고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시술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017년 대법원은 김씨가 자격 없이 침뜸을 가르치고 14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28일 전남 장성군에 따르면 김씨는 27일 숙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 김남수씨.
김씨의 빈소는 고향인 장성군의 장성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29일이다.
김씨는 1915년 태어나 아버지 김서중씨로부터 한의학과 침구학을 전수받았다.
1943년 남수침술원을 열었고 중국 베이징침구골상학원 객좌교수, 대한침구사협회 입법추진위원장, 녹색대학교 대학원 자연의학과 석좌교수 등을 지냈다.
2015년 고향으로 돌아가 무극보양뜸센터를 열고 침술과 뜸을 보급했다.
김씨는 한의사 면허가 없어 무허가 의료행위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김씨의 의료행위를 놓고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시술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017년 대법원은 김씨가 자격 없이 침뜸을 가르치고 14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