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 서비스사업의 등록제 도입, 택배노동자의 처우개선 등을 뼈대로 한다.
이 대표는 정의당 등이 요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법의 취지를 살린다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관련법과 병합해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택배 노동자들이 많이 겪고 있다는 심혈관계 질환을 사례로 들었다.
이 대표는 “택배 노동자들이 많이 겪고 있는 질환이 심혈관계라고 한다”며 “과로, 스트레스, 인스턴트식품을 급하게 먹는 식사습관이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검진에 심혈관계 항목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택배업계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택배노동자와 더불어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봤다.
이 대표는 “택배 노동자가 매우 열악한 처지에 내몰리고 있지만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도 ‘설마 저런 일이 있을까’ 싶을 만큼 말이 안 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택배 노동자들은 그나마 모여 일하고 회사에 전속돼 있어 문제가 포착되기 쉽고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데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그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리운전 노동자 문제에도 택배 노동자 못지않게 관심을 갖고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