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분쟁 조정 전에 투표로 파업을 가결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의 행위가 쟁위행위 절차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철도 노조원으로 구성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013년 12월 수서발 고속철 신규 법인 설립 반대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1차 파업을 벌였다.
이후 임금협약을 두고 한국철도와 의견을 좁히지 못하자 2014년 2월 2차 파업을 벌였다.
한국철도는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61명에게 파면·해임·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노조원들은 징계 결정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잇따라 구제를 신청했고 징계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이 인정돼 징계가 모두 취소됐다.
한국철도는 1·2차 파업 목적이 노동조합법이 정당한 쟁의 사유로 정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들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합당한 것으로 보고 한국철도의 청구를 기각했다. 2차 파업 역시 임금안건이 포함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한국철도는 2차 파업을 가결한 노조 투표가 노동위원회의 분쟁 조정에 앞서 이뤄진 점을 문제 삼으며 절차상 위법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이 쟁의행위에 앞서 분쟁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쟁의행위를 피하도록 하는 것이지 쟁의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노사 분쟁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해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미리 파업 찬반투표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봤다.
한국철도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