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부정입사자 채용취소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시작한다.
우리은행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취소와 관련해서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 우리은행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서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
13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부정입사자들이 아직 그대로 우리은행에 근무하고 있어 이들에 관한 채용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는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2015~2017년 신입행원 공개채용 당시 불합격권 지원자 37명을 부정으로 합격시켰다. 이후 대법원이 27명에 관해 채용비리라고 판단했지만 이 가운데 19명은 아직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부정입사자에 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 검토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