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기업 26곳이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법)’ 적용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정위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카카오커머스,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 플랫폼사업자 26곳이 온라인 플랫폼법을 적용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9월28일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사업자의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이루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교부하면서 주요 항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입점한 사업자와 소비자의 상품·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면서 수수료 등의 매출액과 중개거래액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에게 적용된다. 매출액 기준은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내, 중거거래액 기준은 1천억 원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결정된다.
해외에 주소나 영업소를 둔 온라인 플랫폼사업자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이 기준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법 적용대상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오픈마켓 8곳, 배달앱 4곳, 부동산 정보제공 서비스 4곳, 앱마켓 3곳, 가격비교 서비스 3곳, 숙박앱 2곳, 기타 2곳이다.
오픈마켓 적용대상은 이베이코리아,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커머스다. 이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 수는 92만2천 곳에 이른다. 이들의 전체 매출액은 3조1080억 원, 중개거래액은 53조100억 원 규모다.
배달앱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가 포함됐다. 부동산정보 제공서비스는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부동산114다.
앱마켓은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다. 가격비교서비스는 네이버, 다나와, 에누리닷컴이다. 숙박앱은 야놀자와 여기어때다. 기타는 엔카와 카카오모빌리티다.
온라인 플랫폼법 적용대상의 플랫폼에 입점한 회사 수는 자료가 비공개된 일부 사업자를 빼면 전체 146만8509곳에 이른다. 전체 매출액은 7조4209억 원, 중개거래액은 87조9051억 원이다.
다만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사들여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사업자는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거래를 시작한데 따른 부수적 결제만 알선하는 사업자, 중개수수료를 안 받는 기업대기업(B2B) 플랫폼사업자, 재화 등을 거래하지 않는 SNS 플랫폼도 제외됐다.
이 기준에 따르면 마켓컬리와 넷플릭스, 카카오페이, 당근마켓, 인스타그램 등은 온라인 플랫폼법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정위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카카오커머스,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 플랫폼사업자 26곳이 온라인 플랫폼법을 적용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9월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의 취지와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앞서 9월28일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사업자의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이루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교부하면서 주요 항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입점한 사업자와 소비자의 상품·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면서 수수료 등의 매출액과 중개거래액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에게 적용된다. 매출액 기준은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내, 중거거래액 기준은 1천억 원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결정된다.
해외에 주소나 영업소를 둔 온라인 플랫폼사업자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이 기준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법 적용대상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오픈마켓 8곳, 배달앱 4곳, 부동산 정보제공 서비스 4곳, 앱마켓 3곳, 가격비교 서비스 3곳, 숙박앱 2곳, 기타 2곳이다.
오픈마켓 적용대상은 이베이코리아,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커머스다. 이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 수는 92만2천 곳에 이른다. 이들의 전체 매출액은 3조1080억 원, 중개거래액은 53조100억 원 규모다.
배달앱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가 포함됐다. 부동산정보 제공서비스는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부동산114다.
앱마켓은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다. 가격비교서비스는 네이버, 다나와, 에누리닷컴이다. 숙박앱은 야놀자와 여기어때다. 기타는 엔카와 카카오모빌리티다.
온라인 플랫폼법 적용대상의 플랫폼에 입점한 회사 수는 자료가 비공개된 일부 사업자를 빼면 전체 146만8509곳에 이른다. 전체 매출액은 7조4209억 원, 중개거래액은 87조9051억 원이다.
다만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사들여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사업자는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거래를 시작한데 따른 부수적 결제만 알선하는 사업자, 중개수수료를 안 받는 기업대기업(B2B) 플랫폼사업자, 재화 등을 거래하지 않는 SNS 플랫폼도 제외됐다.
이 기준에 따르면 마켓컬리와 넷플릭스, 카카오페이, 당근마켓, 인스타그램 등은 온라인 플랫폼법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