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4시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데 이번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
|
▲ 이재현 CJ그룹 회장. |
이 회장은 1600억 원대 조세포탈 횡령 배임 혐의로 2013년 7월18일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배임죄는 특경가법보다 형량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재계는 재벌총수들이 그동안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사례가 상당수여서 이 회장 역시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에 조심스럽게 무게를 두고 있다.
재판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받은 신장이식수술의 급성 거부 반응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해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