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모든 금융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감안해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장조치는 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과 국책은행, 보증기금과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권에 적용된다.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상에 오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내년 3월31일까지 기존에 받은 대출원금이나 이자의 상환을 늦출 수 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등 일부 업종에 관련한 대출은 제외된다.
상환이 유예된 원리금은 내년 3월31일 이후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가운데 상환방법을 선택해 갚을 수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금융권 협회와 금융지원조치 연장 여부를 논의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금융지원조치가 예정대로 올해 9월 말 마무리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14일 기준으로 모든 금융권에서 대출 만기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대출 원금은 모두 75조8천억 원 규모에 이르며 이자상환 유예대상 금액은 약 1075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 간담회를 통해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