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20-08-16 16: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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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정치인들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재구속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 목사는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도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쓴 방역당국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고 있다”며 “경찰은 불법 행위자를 철저히 찾아내 엄중하게 처벌해주기 바라며 검찰은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호남권·충청권 온라인(온택트)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광복절 집회에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사랑제일교회도 참석했다"며 "전 목사는 '우리가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전 목사는 자기 교회가 ‘바이러스 테러에 당했고 바이러스균을 교회에 뿌렸다’며 말도 안 되는 흑색선전을 읊어대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정치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그냥 망상이고 집착이며 반사회적 일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밀집된 장소에서 일부러 마스크까지 벗어가며 집회를 하고 그대로 대중교통과 다중이 모이는 시설을 거리낌 없이 이용할 것을 생각하면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49조에 규정된 예방조치를 정면으로 거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석 허가조건을 어긴 전 목사를 다시 구속해야 한다고 봤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가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할 때 거주지에만 머물러야 하고 변호인을 제외한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촉할 수 없으며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며 “이를 모조리 어긴 전광훈 목사의 보석허가결정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월 구속됐지만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보석이 허가돼 56일 만인 4월20일 보석금 5천만 원을 내고 풀려났다.
전 목사는 코로나19 자가격리 통보 지침을 어기고 15일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을 데리고 서울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들의 광복절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으로 서울에서 확인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107명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다. 사랑제일교회에서는 12일부터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전 목사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정부와 서울시는 16일 전 목사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