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세스바이오 주식이 4일 하루 동안 거래 정지된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2일 동안 주가가 40%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엑세스바이오 주식 매매거래를 4일 하루 동안 정지한다고 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주가가 2일 동안 40%이상 급등해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니 투자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엑세스바이오는 말라리아 진단시약 등 진단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데 2002년 설립됐다.
엑세스바이오의 코로나19 항체 신속진단키트가 26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긴급사용승인(EUA)을 획득했다.
7월29일에는 브라질 식약위생감시국(ANVISA)으로부터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엑세스바이오 주식은 7월30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거래소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 정지를 내릴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