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부발전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협력사 지원을 강화한다.
중부발전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한 계약업무 처리지침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업무 처리지침에는 공사와 용역의 정지, 지체상금 면제 검토절차 마련, 선금보증보험수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원 등의 방안을 담았다. 지체상금은 계약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할 때 무는 배상금이다.
감독부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근로자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면 공사와 용역을 정지하고 계약 이행이 지체되면 지체상금 면제 여부를 검토한다.
중부발전은 계약의무 위반으로 지체상금이 발생하면 코로나19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중부발전은 협력사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의 선금보증보험증권의 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
공사계약 협력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계약을 맺었을 때 금액의 50%까지 추가로 지원받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협력사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따로 구입해야 했다.
중부발전은 이번 계약업무 처리지침의 운영을 통해 협력사에 약 10억 원 정도를 지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구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침체에 따라 공기업으로서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에 동참하고자 협력사를 적극 지원하게 됐다”며 “정부정책에 발맞춰 공정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