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차량 목록. <환경부 홈페이지>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 등이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4만381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했으며 인증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및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배출가스 불법조작 판단을 받은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C200d, GLC220 d 4Matic, GLC250 d 4Matic, ML250 BlueTEC 4Matic 등 12종 △닛산 캐시카이 1종 △포르쉐 마칸S 디젤 1종 등이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차량에서 인증시험 때와 달리 실제 운행할 때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되어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소수는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선택적 환원촉매장치에 공급하는 요소(암모니아) 수용액을 말한다.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수록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된다.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추는 장치인데 작동이 중단되면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된다.
환경부는 5월 안으로 이 차량들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한다.
과징금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776억 원, 한국닛산 9억 원, 포르쉐코리아 10억 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부과된 과징금은 역대 환경부가 경유차량 배출조작으로 각 수입차회사에 부과했던 과징금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국내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적발된 건 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일곱 번째다.
수입차회사들은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각 차량 소유자는 리콜조치를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을 제기한 뒤 곧바로 해당 차종 조사에 착수하여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조작을 확인했다.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사실은 이미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각 회사의 유로5 차량까지 확대해 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