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주가지수에서 특정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을 30%로 제한한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CAP)'가 폐지된다.

한국거래소는 28일 코스피200과 KRX300 지수의 CAP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지수 운영 공지를 통해 밝혔다.
 
거래소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 폐지, 삼성전자 30% 제한 안 받는다

▲ 한국거래소 로고.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자본시장의 펀드 운용 규제완화 등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일 개정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는 코스피, 코스피200, KRX300 등 시장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동일 종목 편입 투자한도를 30%에서 지수 내 비중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각국 규제 수준별로 유연한 대응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5월18일부터 글로벌시장 진출용 지수(코스피 200 비중 상한 30%·25%·20% 지수)를 병행 산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는 시장이 특정 종목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19년 6월 도입됐다.

그러나 시가총액 비중이 30%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사실상 삼성전자가 유일해 시장의 관심은 삼성전자에 대한 CAP 적용 여부에 쏠렸다.

일각에서는 시가총액 상한제가 적용되면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ETF 등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올해 들어 코스피200 내에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꾸준히 30%를 넘어 시가총액 상한제 수시적용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시장 영향 등 우려로 결국 철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