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의 ‘오른팔’로 알려진 손동우 전 안강농협 이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손 전 이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
|
▲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
손 전 이사는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물류의 협력회사 A기업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사업 수주를 알선하고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기업은 농협 평택물류센터의 입고와 출고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와 10년 이상 거래하고 있다. 검찰은 손 전 이사를 통해 A기업이 농협중앙회의 사업을 계속 따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0일 A기업과 손 전 이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통해 혐의를 확인한 뒤 15일 손 전 이사를 체포했다.
손 전 이사는 최 회장과 1990년대부터 10여 년 이상 경주 안강농협에서 함께 근무했다. 그는 2007년과 2011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최 회장의 조직과 자금책을 맡을 정도로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이사는 3월 안강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떨어졌다. 그 뒤 농협중앙회는 고정자산 부당 취득을 이유로 정운락 당선자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내려 최 회장이 손 전 이사에게 조합장 자리를 주려고 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손 전 이사를 상대로 최 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했거나 다른 이권사업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농협중앙회의 중간간부급 직원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최근 한국조형리듬종합건축사사무소의 실소유주 정모(54)씨로부터 B씨에게 수천만 원대의 뒷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농협중앙회의 시설공사에 개입해 이권을 챙긴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씨의 돈이 B씨를 거쳐 최 회장 등 농협중앙회 경영진에 전달됐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