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메신저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씨가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얼굴이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씨를 25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씨가 25일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조씨는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목에 보호대를 차고 얼굴은 가리지 않은 상태로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이 24일 조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그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손석희 사장, 윤장현 시장, 김웅 기자를 비롯해 나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음란물 유포 혐의나 살인 모의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의 다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씨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모집한다는 명목 등으로 여성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드러난 나체사진을 받은 뒤 이를 빌미 삼아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착취물을 인터넷메신저 텔레그램의 단체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구청 등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도움을 받아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회원의 개인정보를 빼내 협박수단으로 삼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조씨가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 프리랜서 기자인 김웅 기자에게 사과한 정확한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미디어오늘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손 사장과 법정공방을 벌이던 김 기자의 사주를 받아 손 사장에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면서 사기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사장은 조씨의 협박이 지속되자 일부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돈을 받은 뒤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김 기자가 제기했던 손 사장의 ‘뺑소니’ 사고 의혹과 관련해서도 손 사장에게 불리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2019년 5월 손 사장의 뺑소니 의혹을 무혐의로 처분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손 사장과 김 기자, 윤 전 시장은 음란물을 보지 않았고 다른 사건의 피해자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