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사업자 SK텔링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4억8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SK텔링크는 고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을 사칭한 데다 고객에게 휴대폰 가격을 공짜라고 속인 뒤 대금을 청구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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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방통위는 SK텔링크가 고객을 모집하면서 회사 이름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고객이 SK텔레콤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SK텔링크는 일부 전화마케팅(TM) 직원이 ‘SK텔레콤인데 휴대전화를 무료로 교환해주겠다’는 식으로 마케팅을 펼쳐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방통위에 접수된 민원만 1224건에 이른다.
방통위는 SK텔링크가 휴대폰을 공짜인 것 처럼 속여판 뒤 매월 할부대금을 청구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와 관련된 민원도 2186건이 접수됐다.
방통위는 다만 SK텔링크가 피해를 신고한 고객에게 현금보상을 약속했고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고객에게 요금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자구책을 내놓는 등 사태 진화에 스스로 나선 점을 들어 제재수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SK텔링크가 스스로 피해를 본 고객을 찾아 보상에 나서기로 한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조치는 적절하다고 평가한다”며 “이번 건과 같이 과징금을 줄여서라도 사업자들이 고객에게 스스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앞으로 SK텔링크가 피해보상을 제대로 하는 지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텔링크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알뜰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겠다“며 ”민원 접수 고객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기준에 따라 보상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고객들에 대한 보상 계획도 확정했다“며 ”추가보상 대상자에 대한 보상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