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KCGI 및 반도그룹과 한진칼 주식 공동보유와 관련한 공증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조현아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인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최근 발표한 공동입장문의 내용에만 합의했을 뿐 세 주주 사이에 한진칼 주식 공동보유와 관련해 공증은 아직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KCGI 및 반도그룹은 1월31일 공동합의문을 내고 전문경영인 선임 등 한진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이에 덧붙여
조현아 전 부사장과 KCGI 및 반도그룹은 각자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을 공동보유하기로 합의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증과 금융감독원의 변경신청 등을 거쳐 3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현아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주식 공동보유와 관련한 공증은 없었다고 밝혔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KCGI 및 반도그룹의 합의를 위한 중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도 주식 공동보유와 관련해 공증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는 “현재까지 한진칼 주식 공동보유와 관련해 세 주주 사이에 공증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미 세 주주 사이에 계약서가 작성돼 법적 효력을 발휘한 만큼 공증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