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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요금 수납원의 오체투지 저항에 '직접고용' 난항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20-01-23 14: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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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도로요금 수납원을 전면 직접고용하기로 했지만 민주노총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들은 “노조 길들이기를 멈추라”며 기한 없는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3일 한국도로공사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도로요금 수납원들은 설 연휴인 24~27일을 비롯해 앞으로도 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을 계속 하기로 했다.
 
도로공사, 요금 수납원의 오체투지 저항에 '직접고용' 난항
▲ 민주노총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들이 22일 한국도로공사를 향해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로공사가 도로요금 수납원 직접고용과 관련해 1심 재판 계류자를 포함해 모두 직접고용하기로 했지만 민주노총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들은 여전히 도로공사와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지승 민주노총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 부대변인은 “여전히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자의 직접고용에는 ‘해제조건’을 달면서 직접고용을 진행하고 있다”며 “자꾸 단서를 다는 것은 노조를 길들이겠다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손 부대변인은 “보통 노사가 갈등을 풀고 타협할 때는 농성 과정에서 서로 제기했던 소송도 포괄적으로 취하하는 것이 관례지만 도로공사는 형사 고소·고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 아직 최종합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전면 직접고용 제안을 도로요금 수납원들이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민주노총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들이 전면 직접고용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어 별다른 후속조치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며 “2015년 이후 입사자와 관련해서는 일단 모두 직접고용하더라도 판결 결과가 달리 나오면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고 변론을 모두 마친 만큼 조만간 판결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직원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라며 “회사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쉽게 취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소송문제까지 해결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17일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도로요금 수납원 1500여 명을 모두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최소한 도로공사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2015년 이후 입사자는 1심 승소 판결 이상은 받아야 직접고용한다고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일단 모두를 직접고용한 뒤 추후 판결 결과가 달리 나오면 직접고용을 취소하는 ‘해제조건부 직접고용 근로계약’을 맺기로 하면서 한 발 더 양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민주노총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들은 해제조건부 직접고용도 여전히 무조건적 직접고용은 아니라며 17일 도로공사 발표 이후 무기한 단식 농성, 청와대 오체투지 행진 등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오체투지란 양 무릎과 팔꿈치, 이마 등 신체의 다섯 부분을 땅에 대며 엎드려 절을 올리는 불교의식에서 따온 것이다. 

도로공사와 도로요금 수납원 사이 갈등기간이 길어지면서 타협점을 찾기도 쉽지 않아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들을 중심으로 2019년 9월9일부터 도로공사 본사에서 무조건적 전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설 연휴 때도 본사 점거농성을 이어갈 도로요금 수납원들을 위해 물품 지원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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