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정리해고 반대파업과 관련해 노조원들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냈다. 

인권위는 경찰이 쌍용차 노동조합 등에 제기한 24억 원대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두고 노동3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심리·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 대법원에 "쌍용차 노조 파업에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은 안 돼"

▲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회원들이 2019년 6월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국가폭력 10년 책임자 처벌 및 손해배상 즉각 철회 쌍용차 복직노동자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인권위는 쟁의행위를 놓고 거액의 민사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것은 노동자 가정의 붕괴, 노사갈등 심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노동3권 보장의 후퇴를 낳을 수 있다고 봤다. 

경찰은 2009년 쌍용차 노조의 소위 ‘옥쇄파업’을 진압할 때 헬기와 기중기가 파손됐다며 같은 해 쌍용차 조합원을 상대로 2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15년 2심 법원은 노조가 11억676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3년 1심 재판부가 판결한 배상금 액수는 14억1천만 원이었다.

쌍용차 노조,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모임’은 올해 4월2일 인권위에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인권적 관점의 검토를 통해 대법원에 의견 제출을 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인권을 침해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는데도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바라봤다. 

경찰은 2018년 8월28일 경찰청 자체기구인 ‘인권침해 사건진상 조사위원회’에서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국가로부터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의 재발을 막는 게 인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의견 제출을 계기로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인권침해가 근절되고 노동3권이 충분히 보장받는 사회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