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LG생활건강의 ‘구더기 액상분유’ 논란과 관련해 소비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LG생활건강은 액상분유 제품인 ‘베비언스’에서 살아있는 구더기가 나와 곤욕을 치렀는데 제조유통 단계에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식약처 "LG생활건강 구더기 액상분유 소비단계에서 발생"  
▲ LG생활건강의 액상분유 제품인 '베비언스'에서 구더기가 발견됐다며 지난 7월3일 소비자가 올린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LG생활건강의 베비언스 제품에서 발견된 구더기가 제조·유통단계가 아닌 소비단계에서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제조단계 조사에서 내용물은 원료 배합공정부터 무균 충전공정까지 여과망을 통해 7~8차례의 여과공정을 거쳐 이물을 제어하는데 모두 밀폐된 제조라인을 통해 이송된 뒤 제조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외부 오염물질이 혼합될 개연성이 낮고 벌레가 유입된다고 해도 고온멸균, 균질화, 여과공정을 거치므로 온전한 형태로 발견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 “LG생활건강이 물류창고 내 3단으로 된 진열대에 베비언스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월 1회 주기적 방역과 매일 실시하는 위생점검으로 이물혼입이나 벌레가 생길 개연성은 희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단계 조사에서 ‘구더기 액상분유’ 문제를 제기한 김모씨가 제품구입 뒤 집안거실의 책상에 박스채로 보관했고 말레이시아 해외여행(6.29~7.3) 가운데 7월1일 수유 뒤 액상분유 뚜껑에서 살아있는 애벌레(구더기)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가 액상분유에서 발견한 구더기는 초파리과의 유충으로 추정됐다. 이 유충은 4~7일 발육상태로 판단되며 134℃ 이상의 온도에서 35초 동안 멸균(고온멸균)하면 죽는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구더기가 제조·유통단계에서 혼입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벌레의 특성상 제조·유통단계에서 초파리가 산란하였다면 구입 후 15일 이내에 성충으로 발견되었어야 하므로 소비단계 혼입으로 추정된다”고 결론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