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법인 신용공여 허용에 따른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을 증권사로 미래에셋대우가 꼽힌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자기자본 3조 원 이상 증권사의 해외법인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국내 본점이 보유한 자기자본을 해외법인에 대출해줄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해외법인을 통해 해외투자에 참여하고 싶어도 제때 자본을 조달할 수 없다는 문제를 겪고 있다.
이번 규제완화로 미래에셋대우가 특히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국내 증권사 가운데 가장 많은 해외법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미래에셋대우가 보유한 해외법인은 14곳이다.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되는 한국투자증권이 7곳, NH투자증권이 6곳, 삼성증권이 3곳을 보유하고 있고 메리츠종금증권은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저히 많은 수준이다.
최 부회장은 이번 규제완화에 맞춰 미래에셋대우 해외법인의 몸집을 키울 채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대우는 좋은 해외투자 기회가 있어도 해외법인 신용공여에 가로막혀 해외법인을 통해 규모가 큰 투자금융(IB) 거래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해외법인을 통해 대규모 거래를 따낼 가능성이 열리게 된 셈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해외법인 신용공여가 허용되면 다양한 글로벌 투자금융(IB) 거래를 따내는 데 참여하는 등 미래에셋대우 해외법인이 더욱 활발하게 영업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자기자본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